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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예방은 안보이고 무기징역만 보이네"

입력 2020.05.29. 17:21
스쿨존 내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의 모습. 사진=무등일보DB

"민식이법"

본격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당장 어제만해도 북구 운암동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다는데요. 미처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는 진술에 관련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민식이법이 등교 개학과 맞물리면서 예상됐던 후폭풍을 몰고오고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큰 사안일지라도 스쿨존에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불안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민식이법이 과실 유무와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할 의무' 속 수많은 돌발상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 아예 내비게이션 앱 제작 업체들이 스쿨존을 우회하는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최초로 도입한 한 앱은 도입 후 다운로드 횟수가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민식이법 본래 취지인 '사고 예방'과는 한참 떨어진 대응으로 비춰집니다.

보험사들도 연달아 '민식이법 특약'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법률비용지원 특약에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지원금을 늘린 등 다양합니다. 보험 판매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평균 83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당시에는 월 평균 34만건 정도의 가입량을 보였습니다.

'최대 무기징역' 앞에서 경각심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과하다 하기 전에 어른들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켰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식이를 잃은 엄마의 절규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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