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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7개월만에 마스크 벗지만···"적극 착용 권고"

입력 2023.01.29. 17:43
시·도, 방역지침 행정명령 변경 고시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예외
교실은 '자율'…수학여행 등서는 '의무'
방역 당국 "착용 효과와 필요성 여전"
사진=뉴시스.

정부가 30일부터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에 맞춰 27개월만의 '노(NO) 마스크'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의무착용 장소와 시간·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장소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이다.

시·도는 지난 26일 개정된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 세부 내용에 따라 지난 27일 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달성 등 관련 참고 지표 충족으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도는 고위험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긴 했지만, 학교장과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교실 등에서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와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교실, 강당 등의 합창 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실내 입학식·졸업식 등의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지자체 방역 당국은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도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669명, 전남 710명 등 총 1천379명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후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2천명대를 기록하다 지난 27일 1천653명으로 감소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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