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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최종 '26건'으로 종합보고서 담긴다

입력 2023.09.21. 17:29
52건 중 일부는 검토단계서 제외
최소 3~5명 여고생 성폭력 확인
성별 안가리고 만행 저지른 사실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 중 실체가 드러난 최종 26건이 종합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21일 무등일보 취재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고려해 계엄군 성폭력 사건의 조사 범위를 신군부 세력의 예비검속이 시작된 1980년 5월 17일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듬해 1월 24일까지 253일 동안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한정, 검토대상 성폭력 사건 전체 52건 중 26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검토대상 52건은 지난 2018년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26건의 직권조사 사건과 성폭력 피해자나 유가족을 포함한 진상규명 신청인이 5·18조사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해 조사개시가 결정된 8건의 신청사건, 진술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해 추가된 1건 등이다.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사건들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미 사망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다. 앞서 조사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정할 때 피해 당사자 등을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했음에도 조사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5·18조사위는 26건의 정식 조사 대상을 크게 ▲시위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외곽봉쇄 작전에서 발생한 사건 ▲연행·구금·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분류, 그 하위유형으로 강간, 강제추행, 강제탈의, 신체 노출, 강간과 폭력으로 인한 임신·유산·하혈·자궁 적출을 비롯한 재생산 폭력, 그 밖의 성적 모욕 등으로 구분해 조사를 펼쳤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 26건 중 최소 3~5명의 여고생 성폭력 사실이 확인됐으며, 집단 성폭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계엄군의 만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상담을 받은 경우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울러 5·18조사위는 직접 확보한 피해 당사자와 계엄군의 진술과 기존에 확보된 검찰 진술조서와 국방부 5·18조사위의 보고서를 비롯한 자료, 광주지검 검시조서를 포한한 과거 수사기록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강제탈의를 비롯한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다.

구금·수사 과정에서도 당시 내란사건 조작을 위해 미리 정해둔 수사 방향에 따라 수사를 펼치다 보니 구금자별 분리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한편, 5·18조사위는 26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전원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측은 "가해자 특정을 비롯해 현재 26건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초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내달 말 전원위 의결할 예정이다"며 "5·18조사위 일정에 따라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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