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던 지난해 지만원이 펴낸 5·18 왜곡 도서가 출판 및 배포 금지됐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은 지씨가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해 달라는 5월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도서가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할 경우 채권자인 5월 단체측 원고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씨가 5·18이 광주 시민들의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북한과 내통해 일어난 폭동으로 설명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결했다.
5·18 기념재단은 "현재 교보문고와 알라딘, 커넥츠북, 예스 24 중고도서에서 판매되는 서적에 대해서도 판매 및 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5·18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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