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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극협, 성폭력 가해자 징계 절차

입력 2022.06.30. 17:18
4일 긴급이사회 갖고 수위 결정
지난 29일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는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지역 A극단 대표 부부와 B극단 대표에게 소속 배우 2명이 작품 준비 중 성폭력을 당했다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광주 연극계에 '미투(#me too)'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연극협회가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해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연극협회는 두 명의 여성단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극단 대표와 그 배우자, B극단 대표 등 회원 3명에 대한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4일 오후 6시30분 긴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광주연극협회 이사는 총 20명으로 이중 15명 이상의 이사들이 이번 이사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총 4단계로 견책, 회원정지, 제명, 영구제명이다.

광주연극협회는 징계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 3명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시행해 현시점 이전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발견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협회 내 인권특위를 구성하고 익명 제보를 항시 받을 수 있는 신문고를 신설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는 광주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년 지역 A극단 대표 부부와 B극단 대표에게 소속 배우 2명이 작품 준비 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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