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내부에서 회비 미납 회원들의 회비를 감면해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의 경우 회장 선거 7개월여를 앞두고 화제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회비 감면이 아닌 회장 선거를 노린 '투표권 확보 꼼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9일 광주상의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광주상의 부회장단 회의에서 신규회원이나 3년 이상 장기미납자들에게 일정 회비를 깎아주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회비를 감면하자는 것이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열릴 광주상의 부회장단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회비 감면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상의 활성화'지만 회장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 선거의 기본이 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치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즉, 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대의원을 뽑을 수 있어 회비 완납 회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광주상의 회장선거가 '금권선거'로 논란을 빚었던 것 역시 이같은 선거 방식때문이다.
광주상의의 경우 회비 완납 회원만이 대의원 투표권을 가지는데다 납입한 회비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선거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의원 선거가 치뤄져왔다. 회비를 많이 내는 회원이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번 회비 감면 역시 회비 미납으로 투표권을 상실한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회장선거에 나오려는 측에서는 호의를 베풀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고, 회비 미납으로 각종 제약을 받아야할 회원은 아무런 부담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꾸준히 회비를 내온 회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꾸준하게 회비를 내온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건 맞지 않은데다 한번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이후 비슷한 방식의 꼼수가 계속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투표권의 전제가 되는 회비 조정을 선거 직전에 하는 건 누가봐도 의도가 있어보이는 행동"이라며 "진짜 순수한 의도로 회비 감면 등을 논의했다고하면 그건 새로운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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