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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쓰러지지 않게···광산구 버팀목 된다

입력 2020.09.09. 16:20
집합금지 사업장에는 50만원
카페·음식점 냉방비 10만원
코로나 휴업지원금 지원책 눈길
광산구청 전경.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휴업·냉방비 지원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선도적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사업장에 '휴업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광산구 관내 노래연습장·PC방·공연장과 체력단련장·체육도장·당구장·무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며 각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휴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일부터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10~16일 신청자는 18일에, 17~23일에 신청한 경우 25일에 각각 지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이행해준 업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휴업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에 설립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 6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산구 사장님 활력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데 이어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과 커피전문 점 등에 냉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냉방비는 일반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20kw이하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계약을 한 등록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다. 업소당 최고 10만원이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9~10월 중 납기일에 고지되는 한전 전기료 금액에서 자동 상계처리 되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1% 희망대출, 사장님 활력 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산경제 활력 특강 등 10개의 광산백신 시리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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