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광주 중앙1지구 시공권 판결 "한양 독점권 없다"

입력 2021.10.12. 11:47
광주지법, 빛고을SPC 상대 소송 기각
"한양측과 도급계액 체결할 의무 없다"
논란 일단락···토지보상 등 사업 속도
무등일보DB. 구체적 수치는 달라질 수 있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3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1지구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해당 특수목적법인(SPC) 내 이른바 지분 다툼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21민사부(나)는 지난 8일 주식회사 한양이 중앙1지구 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중앙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빛고을SPC는 롯데건설과 중앙1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양 측은 자신들이 빛고을SPC 내 출자지분율(30%)이 가장 많은 점, 공동사업약정에 50%의 시공권을 보장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계약 무효와 함께 시공사 지위확인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지난 8월18일 제기했다.

당시 한양은 언론 등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유일한 시공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공동사업약정과 제안서, 특례사업협약 등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양 측이 구하고 있는 이 가처분의 성격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만족되지 못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성원, 지분, 역할, 비용 부담 등 해당 컨소시엄 내 체결은 권리의무에 불과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등 채권자(한양)가 주장하는 시공사로서의 6가지 기대권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한양의 시공권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현재 사업을 이끌고 있는 빛고을SPC는 조만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토지보상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이건 어때요?
슬퍼요
1
후속기사
원해요
3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지방정치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