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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시의원 "어등산관광단지, 법원 강제조정 신청해야"

입력 2020.10.27. 10:45
광주시-서진건설 장기 소송전 우려
“중소상인 반발 최소화 방안” 주장도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두고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의 적법성, 이행담보금 성격의 48억원의 반환 등을 놓고 지루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10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어느 쪽이 승소하든 양측 모두 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업의 해법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신청을 제안한다"고 했다.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중재안대로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있는 상황에서 서진건설의 사업의지를 평가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도 소송 장기화로 사업 표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강제조정신청은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시설 면적 2만4천170㎡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상인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광주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없자 지난 5월 상업시설 면적을 3차 공모 때보다 두배 가량 증가한 4만8천340㎡으로 높이고 최소 면적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배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채택하기로 변경한 바 있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주시의 고육지책이었지만 중소상인들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3차 공모 때 제시된 상가면적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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