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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입력 2020.09.20. 18:00
중점관리시설 13종 집합금지서 제한 ‘완화 ’
경로당·어린이집 중단, 무관중 경기 ‘유지’
전남도, 집합금지 등 일선 시군 자체 판단
이용섭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 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더 연장한다.

다만 광주시는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고 북구를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전남도는 집합제한 등에 대해 일선 지자체별로 자체 판단 후 결정토록 했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하지만 집합금지 대상인 14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생활체육 동우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조정, 사실상 영업을 허용했다. 다만,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목욕탕·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줌바댄스·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제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종교시설·기원·키즈카페·국공립 공연장·영화·교육장은 4㎡당 1인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했으며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도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완화했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허용된다.

광주시는 2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한다.

그러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면회 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은 27일까지 유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추석 연휴동안 면회가 가능하도록 투명가림막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집합제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재확산의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시키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시설을 대폭 축소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일으킬까 매우 우려스럽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하는 대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은 일선 지자체 판단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전남지역 지역감염의 주원인이었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집단 실내운동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코로나19확진 경우가 다른데다 전혀 발생하지 않은 곳도 있어 고위험시설 운영 여부는 자체 판단하게 했다"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 중단도 권고사항으로 지자체들이 자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광주 486명, 전남 167명 등 653명이며 광주는 지난 17일부터, 전남은 지난 11일부터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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