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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아파트·공동주택 난립 '제동'

입력 2020.05.29. 15:26
市,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행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 조정
공동주택·오피스텔 250%로 하향
특화경관지구에는 건축제한 완화
광주 아파트 전경

광주 내 공동주택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본격 제재에 나섰다.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대신 특화경관지구는 건축제한을 완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했다.

우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인 250%로 하향했다. 그동안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서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도로 등 기부채납을 통해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등 실제 거주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도 용적률도 추가로 받는 이중 혜택을 막은 셈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특화경관지구 내에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최근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반면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마이스산업(MICE) 공공인프라 확충과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시설·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 ▲불법 임목 훼손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각종 도시·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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