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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물의'김용호 전남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입력 2020.05.28. 18:22
2018년에도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

폭언과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용호 전남도의원(강진2)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 심사를 열고 당원권 중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9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징계 청원 심사에서 지난 13일 청원자인 김모 강진군의원이 제출한 추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여성의원인 김모 강진군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 의원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전남도당에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도의회 개원 직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에게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며 회의장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의회는 당시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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