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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시청·도시철도공사 압수수색

입력 2020.01.17. 13:26
불법당원 모집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특정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지난해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뉴시스

검찰이 광주시청을 또 압수수색했다. 이번엔 불법당원모집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17일 오전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실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특혜의혹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오는 4월 총선 광주 동구남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던 정 부시장이 광주시청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7천여명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와 관련,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와 관련해 정 부시장실 등을 포함해 광주시청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 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9개월만인 지난 7일 이용섭 시장 친동생과 정 부시장 등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민간공원 특혜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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